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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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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란
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층년,영세 자영업자 등)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"한국형 실업구조"제도입니다.
*법적근거 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련 법률」

지원대상

Ⅰ유형 Ⅱ유형(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)
  • (요건심사형)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% 이하 & 재산3억 이하이면서, 취업 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
  • (선발형)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(18~34세) 중 중위소득 50~120% 이하
  • (저소득층) 15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, 특정계층*,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
  • (청년) 18세 ~ 34세
  • (중장년) 35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

(소득·재산)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(❶신청인 본인, ❷신청인의 배우자, ❸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(부모, 자녀))로 공적시스템(공적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

  • *(소득) 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소득이 해당
  • *(재산)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를 포함

* (2021년 기준 중위소득)
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중위소득 100% 1,827,831 3,088,079 3,983,950 4,876,290 5,757,373 6,628,603 7,497,198
중위소득 50% 913,916 1,544,040 1,991,975 2,438,145 2,878,687 3,314,302 3,748,599
중위소득 120% 2,193,397 3,705,695 4,780,740 5,851,548 6,908,848 7,954,324 8,996,638

(취업경험)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❶ 고용보험 피보험기간, ❷ 특고,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, ❸ 사업자등록기간. 다만,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❹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·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

*(특고·프리랜서 등)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 (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)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특정계층
①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여성가장 ④ 결혼이민자 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 신용회복지원자 ⑦ 위기청소년 ⑧ FTA 피해실직자 ⑨ 건설일용근로자 ⑩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⑪ 미혼모(부)·한부모 ⑫ 니트(NEET)족 ⑬ 영세자영업자 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

신청방법

  • (신청주체)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
  • (신청방법) 온라인 (www.work.go.kr/kua,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) 또는 오프라인(방문)
  • (신청장소)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  • (신청기간) 연중 상시
  • (제출서류)
    (필수) 취업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    (필요시 추가서류)
   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원, 실종신고서
   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: 관련 추천서, 확인서
    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·재산·취업경험 관련정보 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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