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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니어인턴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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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니어인턴십

시니어인턴십 이란
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
참여대상

참여기업
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

참여자
  •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
  • [참여제한]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,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,
    90일 이내 동일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
    (그 외 시니어인턴십 사업운영안내 기준에 따름)

지원내용

구분 지원내용
일반형
[1인당 최대 222만원 지원]
월 최대 37만원 한도 내, 최대 6개월
인턴지원금

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 급여의 50% 지원

채용지원금

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시, 추가 3개월간 1인당 약정급여의 50% 지원

장기취업유지형
[1인당 총 90만원 지원]

일반형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,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민원 지원(일시급)

지원기준일(18개월 경과시점)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

세대통합형
[1인당 총 300만원 지원]
채용지원금

숙련 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멘토로 최소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게 1인 최대 300만원 지원

체험형
[1인당 총 111만원 지원]

인턴기간 최대 3개월 이내 월 37만원 지원

추진절차

참여기업

참여자

신청안내

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
참여기업
  • 참여신청서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
유선 또는 직접 접수
참여자
  • 참여신청서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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