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채움공제
- 청년내일채움공제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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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하여 초기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-기업-정부 3자가 공동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
청년자격
만 15~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.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
- ◎생애 최초 취업자
- ◎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(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외)
- ◎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 중 장기실직자(6개월 이상)
- ※월 급여 총액(수당포함) 350만원 초과자는 가입 제외
기업자격
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
- ◎단, 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도 가능
- ◎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
적립구조
- 청년-기업-정부 3자 적립을 통해 청년의 자산형성(청년은 매월, 기업과 정부는 5회)
- 2년형
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합계 본인적립금 매월 12만 5천원씩 자동이체(총 24개월, 24회) 300만원 1,200만원 + 이자 정부지원금 80만원 120만원 120만원 140만원 140만원 600만원 기업기여금 50만원 60만원 60만원 60만원 70만원 300만원
* 기업기여금은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에서 적립(실제 기업에 발생하는 별도 부담금 없음)
절차
워크넷 참여신청
(운영기관 선택)
www.work.go.kr
/youngtomorrow
(운영기관 선택)
www.work.go.kr
/youngtomorro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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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요건 심사
및 선발
및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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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 신청
www.sbcplan.or.kr
www.sbcplan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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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기별
지원금 신청
지원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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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·기업
지원금 적립
지원금 적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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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부금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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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공제금
신청 및 수령
신청 및 수령
* 운영기관 :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
참여제한 기업
- 1.제외기업: 소비, 향락업 등
- 2.청년공제 가입유지율 등이 기준에 미달한 기업
- 3.명단 공개 된 임금체불 사업주 및 노동관계법 상습위반 기업 등
문의처
(주)경남취업지원센터 김해지사
- -주소 : 경남 김해시 장유로 188, 센스필빌딩 505호
- -대표전화 : 055-723-2042
- -담당자 직통전화 : 070-4456-0671
- -팩스 : 055-311-48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