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표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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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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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

청년내일채움공제란?
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하여 초기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-기업-정부 3자가 공동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

청년자격

만 15~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.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

  • 생애 최초 취업자
  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(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외)
  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 중 장기실직자(6개월 이상)
  • 월 급여 총액(수당포함) 350만원 초과자는 가입 제외

기업자격

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

  • 단, 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도 가능
  •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

적립구조

  • 청년-기업-정부 3자 적립을 통해 청년의 자산형성(청년은 매월, 기업과 정부는 5회)
  • 2년형
   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합계
    본인적립금 매월 12만 5천원씩 자동이체(총 24개월, 24회) 300만원 1,200만원 + 이자
    정부지원금 80만원 120만원 120만원 140만원 140만원 600만원
    기업기여금 50만원 60만원 60만원 60만원 70만원 300만원

    * 기업기여금은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에서 적립(실제 기업에 발생하는 별도 부담금 없음)

절차

워크넷 참여신청
(운영기관 선택)

www.work.go.kr
/youngtomorrow
[청년, 기업]
자격요건 심사
및 선발
[운영기관*]
청약 신청
www.sbcplan.or.kr
[(선)기업,(후)청년]
주기별
지원금 신청
[기업→운영기관→고용센터]
청년·기업
지원금 적립
[고용센터]
공제부금 관리
[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]
만기공제금
신청 및 수령
[청년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]


* 운영기관 :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

참여제한 기업

  • 1.제외기업: 소비, 향락업 등
  • 2.청년공제 가입유지율 등이 기준에 미달한 기업
  • 3.명단 공개 된 임금체불 사업주 및 노동관계법 상습위반 기업 등

문의처

(주)경남취업지원센터 김해지사

  • -주소 : 경남 김해시 장유로 188, 센스필빌딩 505호
  • -대표전화 : 055-723-2042
  • -담당자 직통전화 : 070-4456-0671
  • -팩스 : 055-311-48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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